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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예비창업자가 알아야 할 정보 하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작성일 2015년 03월 21일 등록, 조회 4,053 명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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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가 꼭 알아야할 정보 하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안녕하세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 포워드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예비창업자가 꼭 알아야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관해 포스팅 해볼텐데요, 포워드파트너스와 함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설명에 앞서 대부분의 예비창업자분들이 개인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중 고민하시다 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창업이라고 해서 모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 WIN-WIN해야 할 관계이지만 갑과 을의 관계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부실한 것은 아니지만 적은 비용을 들이는 것이 아닌 만큼, 예비창업자분들이 튼튼한 가맹본부와 계약을 하기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열람을 통해 가맹본부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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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란 예비창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인데요, 정보공개서에 수록된 내용들에는 가맹 본부의 일반현황과 재무상황, 가맹점과 직영점의 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금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과 제한 등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전 수록된 내용들을 통해 가맹본부의 실체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예비창업자는 꼭 정보공개서 열람을 해보셔야합니다.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사업법령상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들고 왔습니다.



>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은 약 70여 가지에 달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주요내용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가맹본부의 기본정보, 계열회사 정보

·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등

2. 가맹사업 현황

·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 (출점·폐점 수 포함)

·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다른 브랜드 정보

· 전년도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 (추정치)

3. 법 위반 사실

·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형사상 법위반 내역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개시 이전 : 가맹금, 보증금 설비 등 기타비용

· 영업 중 : 로얄티. 가맹본부의 감독 내역

· 계약 종료 후 : 재계약, 영업권 양도 시 부담 비용

5. 영업조건 및 제한

· 상품 판매,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에 따르는 제한

· 영업지역 설정, 변경 등에 관한 내용

· 계약기간, 계약연장 · 종료 · 해지 등에 관한 내용

6. 영업 개시 절차

· 영업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7. 교육 · 훈련

· 교육 · 훈련의 내용, 이수시간

· 부담 비용, 불참 시 불이익

(출처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예비창업자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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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열람하는 방법은?



정보공개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비창업자가 가맹본부 사무실에 비치된 정보공개서를 열람하는 방법, 둘째는 가맹본부가 직접 정보공개서를 전달하는 경우, 셋째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공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서를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14일 전까지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라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겠죠?



Tip :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몇 십분 열람하게 한 뒤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 정확히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문서나 파일 형태로 전달하여야 제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맹희망자는 정확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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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많은 양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모두 읽어봐야 하나요?

포워드파트너스의 답변은 “모두 읽어봐야 합니다.”입니다.



예비창업자분들께서 손해를 보시지 않으려면 꼼꼼하고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많은 항목 중에서도 꼭 검토해야 할 항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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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보공개서를 통해 브랜드의 사업이력을 확인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업을 지속해왔는지, 특허권 등 이 브랜드만의 차별성이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최소 5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브랜드가 안정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설립시기가 짧은 브랜드일 경우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가맹본부의 재무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세를 타는지, 적정한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가맹본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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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임원들의 법 위반 사실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맹계약을 함에 있어 신뢰가 중요한데,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고려해야할 요인이 됩니다.



넷째,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 개설비용과 영업 전 및 영업 기간 중 가맹점의 부담 내역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식비용 이외에 지불해야할 추가 비용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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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평균매출액을 봐야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이 평균매출액은 보장된 매출액이 아니고 모든 가맹점 매출의 평균이므로, 매출액을 보수적으로 20%~30% 낮게 책정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에 따라 매출액대비 순이익률 편차가 크고, 가맹점마다 매출액이 다르기 때문에 몇몇 브랜드와 가맹점을 발품 팔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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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영업지역의 보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로 휴대폰 대리점처럼 한 지역 내에 같은 브랜드가 다수 존재하면 서로 제 살 깎아 먹는 경쟁을 하기에 영업지역을 얼마나 보장해주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일곱째, 직영점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에서 직접 점포를 운영하면서 개선해야할 사항들을 아는 것과 가맹점을 통해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점포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덟째, 가맹본부의 경우 폐업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많은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성공한 케이스만을 보여주곤 합니다. 가맹점의 생존률과 폐업률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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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포워드파트너스가 예비창업자분들에게 당부 말씀 드리자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만을 무조건 적으로 신뢰하면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정부기관 측에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작성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보통 연간 결산이 끝나면 그 이듬해 4월까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최신으로 등록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최신의 자료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도 필수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는 하나의 지표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가맹본부와 실제 가맹점주분들을 직접 만나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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